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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경영이란?

지식재산경영은 R&D 활동을 통해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화를 통하여 자산화하고, 이를 활용/확산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제반활동을 의미합니다.

최근 지식재산의 가치가 기업의 전체 시장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기업의 가치비중이 고정자산 및 금융자산 중심에서 브랜드/기술/노하우/등의 지식재산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식재산경영은 기업의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경영자원화 함으로써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며, 전략적 IP경영 즉, ‘글로벌 경쟁력 있는 강한 IP창출’ 과 더불어 ‘확보된 IP의 활용/확산을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Management-R&D-IP'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지식재산경영 고도화를 위한 역량강화에 대/내외 투자 및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식재산권 파급효과의 증가에 따라 미국 및 유럽의 글로벌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관리 차원을 넘어서 지식재산 확보-보호.관리-활용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 지원을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지식재산경영의 조사/진단을 통해 현 단계를 파악하고, 기업의 규모 및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지식재산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맞춤형 IP경영 컨설팅 방법론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IP경영상의 이슈를 파악하고, 기업의 환경 및 특성에 부합하는 IP경영방향을 제시함으로써 R&D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IP경영 컨설팅 방법론이 개발되어야합니다.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는 기초·원천 R&D성과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간 협약을 통하여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가치평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유 기술의 가치를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및 사업성 등의 전망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 및 평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은 특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관련하는 과학ㆍ기술상의 구체적, 체계적 지식·기능·기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이전의 방법은 특정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과학·기술상의 견지는 국내법에서 권리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매, 양도계약, 실시·이용계약 및 기타의 방법으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양됩니다.
또한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한 이전, 상업거래에 기초한 이전과 이전이 계약 성립의 조건이 되는 강제적 이전이 있으며 현재는 대부분이 사기업간의 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사업화는 R&D 성공기술 및 특허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제품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암은 기업의 기술니즈 분석을 통하여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공공기관 기술의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연계 등을 위한 기술니즈 분석 사업을 수행합니다.

특허정보 컨설팅

청암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의 방향설정, 권리화, 권리화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기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정보, 경쟁기술정보, 문제특허의 분석 등을 지원하며, 지역지식재산센터 내 또는 현장에서 특허정보 검색,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방향제시, 중복투자 방지, 특허 분쟁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허기술자료 검색을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기술고도화 지원

기술고도화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역 산업발전 목적의 정부 예산 회계로,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의 사업입니다.
청암은 기업 또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seed idea 또는 기존 특허로부터 추후 IP 활용성을 증대시켜 사업화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단편적 특허기술 조사에서 벗어난 기술 중심형 분석을 통하여 기술중심의 디자인 개발 및 복합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합니다.

특허의 출원 및 심사

우선심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출원(접수)되어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18개월~2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심사로 말미암아 특허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 후 2개월, 길게는 8개월 내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해 조속히 특허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PCT국제출원

국제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듯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1국1특허의 원칙떄문에 국제출원이 필요하며,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됩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국제출원의 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 해외출원절차 비교

상표의 출원 및 심사

우선심사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출원(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8개월~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심사로 말미암아 상표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 후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해 조속히 상표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란?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특징

·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으로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③ 지정국의 추가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④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의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시 주의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우선심사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출원(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디자인심사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8개월~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심사로 말미암아 디자인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 후 2개월, 길게는 4개월 내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해 조속히 디자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란?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합니다.
또한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

· 복수디자인 출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복수디자인 출원). 다만,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는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하므로 모든 국제출원은 단일류에 대한 출원이 됩니다.
출원인이 국제분류의 예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출원할 때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하는 명칭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류에 속하지 않는 복수디자인 출원일 경우 국제사무국
방식심사의 하자통지 대상이 됩니다.

· 국제출원의 내용 및 언어

출원인은 공식서식 또는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전자출원 인터페이스(E-Filing Portfolio Manager)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보호를 구하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 관련 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청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제출원서의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개연기 신청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공개연기는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공개연기 기간 만료 전까지 국제등록부가 공개되지 않고 지정관청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 점에서 국내법에 따라 등록료 납부 전에 신청하고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비밀디자인 제도와는 그 취지가 다릅니다.

· 국제출원의 수수료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국제사무국에 내야 할 수수료는 총 3가지입니다. 기본료, 공개료와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된 표준(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입니다.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에서 필요한 수수료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직접 납부합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스위스 통화(프랑)로만, 개별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개별 국가에서 정한 통화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청은 국제등록의 형식요건에 관한 이유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심사결과의 통지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심사관청이거나 보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집니다.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그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불복청구 등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한 조건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부여기술서(또는 등록결정서)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결과에 따라 관청은 보호가 부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됩니다.

·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보호기간 총15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하며,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

특허심판은 ① 특허의 무효심판, ②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③ 통상실시권 허여(許與)심판,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도면의 정정심판 등으로 구분되며, ①은 이해관계인 또는 특허심판관이 신청할 수
있고 ②·③·④는 이해관계인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행해지며,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요하므로 심판관은 상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특허법시행령 제8조), 심판의 절차에는 사법절차가 준용됩니다.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특허소송은 일종의 행정쟁송(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심판원의 3인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그 분쟁을 심리·결정 합니다.
이러한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 제도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고,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그 전심으로서 특허법상의 쟁송을 심리·결정하는 제도로서, 행정행위와 사법행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닙니다.
특허 관련 사건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불복 시 2심인 고등법원급의 특허법원(1998년 설립)을
거쳐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하게 되어, 특허법원→ 대법원의 2심 재판제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체계의 특허소송은 특허침해소송 등 사인 간의 권리분쟁에 관한 일반 민사사건을 포함하지 않으며, 특허심판원 심결의 당부를 다투기 위한 2심 이후의 심결취소 소송을 의미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