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출원(접수)되어 심사청구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특허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18개월~2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심사로 말미암아 특허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 후 2개월, 길게는 8개월 내에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해 조속히 특허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PCT국제출원
국제출원의 필요성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듯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1국1특허의 원칙떄문에 국제출원이 필요하며, 국제 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됩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국제출원의 방법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PCT 국제출원절차와 일반 해외출원절차 비교
상표의 출원 및 심사
우선심사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출원(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상표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8개월~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심사로 말미암아 상표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 후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해 조속히 상표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란?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특징
·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으로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③ 지정국의 추가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④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의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시 주의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우선심사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는 특허청에 출원(접수)된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디자인심사출원 후 등록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8개월~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장기간의 심사로 말미암아 디자인등록을 받고도 권리가 사장되거나 제3자의 침해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심사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로서 짧게는 출원 후 2개월, 길게는 4개월 내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해 조속히 디자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이란?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헤이그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합니다.
또한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징
· 복수디자인 출원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하나의 국제출원에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복수디자인 출원). 다만, 하나의 출원에 포함되는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하므로 모든 국제출원은 단일류에 대한 출원이 됩니다.
출원인이 국제분류의 예시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출원할 때에는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하는 명칭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같은 류에 속하지 않는 복수디자인 출원일 경우 국제사무국
방식심사의 하자통지 대상이 됩니다.
· 국제출원의 내용 및 언어
출원인은 공식서식 또는 국제사무국이 제공하는 전자출원 인터페이스(E-Filing Portfolio Manager)를 이용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보호를 구하는 체약당사자를 지정하고 관련 디자인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서는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를 통하여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관청에서 사용 가능한 언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은 국제출원서의 등의 작성에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공개연기 신청
출원인은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공개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의 공개연기는 출원서 제출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개연기를 신청하면 공개연기 기간 만료 전까지 국제등록부가 공개되지 않고 지정관청의 심사도 진행되지 않는 점에서 국내법에 따라 등록료 납부 전에 신청하고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되는 디자인보호법 상의 비밀디자인 제도와는 그 취지가 다릅니다.
· 국제출원의 수수료
출원인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국제사무국에 내야 할 수수료는 총 3가지입니다. 기본료, 공개료와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된 표준(또는 개별) 지정수수료입니다.
다만, 지정 체약당사자의 심사와 관련하여 국내 절차에서 필요한 수수료는 개별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직접 납부합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스위스 통화(프랑)로만, 개별 국가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개별 국가에서 정한 통화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 국제등록에 대한 심사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관청은 그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거절 여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청은 국제등록의 형식요건에 관한 이유로 국제등록의 보호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심사결과의 통지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심사관청이거나 보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 관청은 6개월의 거절통지기간을 12개월의 거절통지기간으로 대체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각 관청의 거절통지 기간은 WIPO 홈페이지 참조).
· 거절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통지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그 관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구제수단을 가집니다. 권리자가 거절을 다투는 경우 후속절차는 그 국내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불복청구 등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한 조건과 기한 내에 관할 관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호부여기술서(또는 등록결정서)
관청에 의한 실체심사 결과에 따라 관청은 보호가 부여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에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관청이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절통지 기간 이내에 보호거절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은 당연히 보호됩니다.
· 보호의 존속기간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보호기간 총15년)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하며, 각 체약당사자의 최장 보호기간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